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를 졸업후 한국을 갔다올려고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이구요 졸업후 OPT를 신청을 한후 한국을 갔다올려고 합니다.
5년동안 학교 꾸준히 다녔고 성적도 괜찮아서 별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택스 보고를 한게 문제가 될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이랑 제작년도에 1098T 택스보고를 해서 이천불을 리펀받고, 주식거래로 인한 택스 보고도 했습니다. 1098T 는 학교 등록금에서 최대 1000불을 리펀받는 건데요 유학생이 이 택스보고를 해서 행여나 비자를 발급받을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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