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남편과 2011년에 결혼해서 2012년 3월에 이년 영주권 나왔고 올 가을에 서류 준비해서
영구영주권 신청 하려고 합니다. 근데 시민권 신청을 결혼후 3년 뒤 부터 할수 있다는데 영구영주권을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맞는지요?
그리고 남동생에 딸아이가 있는데 제가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데리고 산지는 4년 넘었고 이제 14살 반입니다.
한국 변호사님중에 입양전문 변호사님도 소개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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