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0.15.2013 10:46:21  |  조회수: 7733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이었고, 아시는 분 소개로 시민권자를 만났어요.
결혼얘기가 오갔고 상견례도 했어요.
이미 결혼은 할 예정이어서, 혼인신고 부터 하자는 시민권자의 배려(?)로
혼인신고 하고 영주권 신청도 했어요.
순조롭게 가면서 워커퍼밋, 소셜번호 다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저에게 말했던 모든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군복무, 집안의 재산, 직업, 정신병원 기록까지 있더군요..
아무리 영주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이랑 평생을 살수가 없을것 같아 많이 망설이면서 따지고 물었더니 저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그러던 중 이민국에서는 인터뷰 오라는 편지도 몇번 보냈다는데 시민권자인 그 사람은 받은적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 버리고.. 결국 denied 됐다는 것만 제가 인터넷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답니다.
서로의 집이 너무 멀어서 만나는 동안 일주일에 한번정도 봤구요, 그것도 밥 먹고 영화보고 헤어지고.. 뭐 이 정도였었어요.
결국 제가 혼인무효를 찾다가 그건 절차나 비용이 든다고 해서 합의 이혼으로 이혼 진행중이구요.
혼인신고부터 영주권 신청, 이혼까지 모든비용은 제가 다 지출했고 억지로 $400 만 받아 챙겼네요.
이 기간동안 학생인 제 신분도 유지가 않 됐구요.. 영주권 신청자니까요.
이런 경우 어떠한 방법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들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5.2013 14:44:00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혼자 영주권을 받을수있는길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적이 있으면 받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거짓으로 잘보여 결혼을 하도록 유도를 한것으로는 영주권 받는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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