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후 영주권

질문자: Lagood  |  등록일: 10.04.2013 06:51:58  |  조회수: 8566
시민권 남편과 미국에 들어갈때 무비자로 들어가 영주권신청을 못하고2년 오버스테이후 한국으로 들어와 2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남편도 한국에 있구요.
미국서 아들 한명을 낳았고
저랑 같이들어갔던 11살 아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저와 첫째아들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4.2013 07:24:00  

    안녕하세요.

    원래 법은 미국 출국후 10년간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매우 엄격하고 가혹한 법인데 그래서 그법으로부터 예외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허가 여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그리고 운도 (luck)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

    일이 순조롭게되면 최소 1년 걸립니다. 잘 않풀리면 다시 신청할수있고 기간이 몇년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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