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티 관련

질문자: kukikuu  |  등록일: 10.03.2013 08:09:28  |  조회수: 7719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여쭙고 싶은게 하나 더 있어 부탁드립니다.

오피티1년기간동안 캐쉬잡으로 일해 텍스보고를 할수 없습니다.
1월에 기간이 끝나 한국을 들어가게되면 다시 미국으로 학사따러 올때 불리해지나요?
오피티시작하고 90일안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돌아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1년동안 합법적으로 일해야하는기간에 기록이 없어 다시 미국에 입국이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3.2013 10:35:00  

    안녕하세요.

    Cash 로 받았더라도 세금보고를 하시기 권합니다.
    CPA 에게 문의 하시면 세금보고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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