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진행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status는 관광-e2-f1 입니다 . 올 봄에 h-1 신청했다가 저번주에 거절 당했구여
스시맨 으로 숙련공 진행해보려하는데
저의 미국에서의 일련의 신분변경, h-1 거절당한 것들이 향후에 제가 영주권을 받는데 안좋은
영향을 끼칠까 걱정됩니다.
특히 h-1 같은경우 다른 직업으로 apply 했었는데 취업이민을 스시맨으로 하면 이민국에서 안좋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앞서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고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는것이
비용절감등 여러면에서 낫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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