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고민이 있어요....

질문자: shin78  |  등록일: 10.25.2013 08:20:44  |  조회수: 7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 아버지 밑으로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신청했었고

문호도 이제 2달 남짓 남았읍니다.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위해 오래동안 학생비자를 유지만 하고있는데

변호사님 말씀데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학생비자 문제로 문제가 생길것같은데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호가 열려도 영주권신청 하지말고 이민개혁안이 어떻게 결정되나 기다리는게 날까요?

이번 이민개혁안에 245조항 같은게 다시 생긴다면 학생비자로 있어도 그냥 벌금내고

무사히 받을길이 생길수 있을까요....?

참 오래 기다렸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기 글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있읍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5.2013 10:45:00  

    안녕하세요.

    문호만 열리면 무조건 영주권 서류 접수해야합니다.

    미리 걱정해 접수않하면 손해입니다.

    최악의 경우 영주권을 못 받으나 더이상 나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꼭 신청하십시요. 그리고 할수있는만큼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두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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