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과 학생신분 유지 관련 질문

질문자: 체리꽃  |  등록일: 10.22.2013 22:39:39  |  조회수: 8905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2003년 4월에 신청이 되었고 체류신분은 유학생입니다 (석사과정을 마치고 타학교 phd 과정중에 있습니다.) 영주권문호는 아직 1년 반 이상 남은 상태이고 phd과정 의 I-20는 내년 9월에 만료가 됩니다. 지금현재 과정은 모두수료하였고 논문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 학교가  I-20는 가능한데 phd학위 인정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 I-20기간 만료 전에 다른학교 의  같은전공 박사과정으로 옮길까 생각중입니다. 물론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시기와 I-20만료 시기가 갭이 있기도 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학교에서 논문을 쓰지않고 다른학교 박사과정으로 트랜스퍼 하는 것이 괜찮은지 아님 학위인정여부와 관계없이 논문을 마치고 트랜스퍼를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할때 이런 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기위한 시기연장으로 비춰질경우 어뗳게 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학교는 충실히 다니고 있고 한국에서 송금내역도 유지하고 있구요...
미국에서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데 결혼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은 불가능한상황이고 한국에 들어가서 영주권을 기다릴수 있는 상황은 못됩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23.2013 14:19:00  

    안녕하세요.

    어떤 학교이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다니고 학업에 충실했다는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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