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질문자: roserina  |  등록일: 10.22.2013 14:03:52  |  조회수: 8117
안녕하세요.

이번에 H-1B 가 나와서 10월 1일 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영주권은 지금 현재 PERM 상태이구요.

이번에 월급을 받으려고 보니 제 FORM 9035에 제가 풀타임직원으로 PREVAILING WAGE가 $48.000 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팟타임으로 이 금액에 반을 받기로 했었었습니다.

영주권 신청(I-140)들어갈때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이 금액을 받기로 한거죠.

월급을 받으면서 보니 문득 H-1B 서류상에 나와있는 PREVAILING WAGE와 세금 보고 금액이 틀리면 안 되면 리뉴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었씁니다.

저희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영주권과 H-1B와는 별개라 지금 현재는 팟타임 월급을 받고 일해도 되고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에 이 Prevaiing wage를 줄수 있다고  저희 사장님 재정상태를  증명만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지금 제가 팟타임으로 서류상의 Prevailing wage와 일치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취업비자 리뉴시 & 영주권 신청시 아무런 문제가 정말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2.2013 18:10:00  

    안녕하세요.

    지금은 H1B 신청서에 적은 액수만 받으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