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변호사님

질문자: 토끼짱  |  등록일: 11.09.2013 18:10:00  |  조회수: 7233
늘 수고하시는변호사님 일전에 저희딸때문에 상담드렸었는데...

오버스테이 1년미만인 경우 한국가서 3년을꼭 채워서
영주권을 받아서 오라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질문 드릴것은 만약 오버스테이 기간을 1년을 넘기게 되면 10년 입국금지가 되는데..
제가 영주권자 21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2011년 6월에 해놓은 상태라서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취득하게 되면 문호가 오픈되었을때에도, 저희 딸아이가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문호가 개방되어도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나요??

  아니면 오버스테이 상관없이 문호가 개방되면 한국에 가서 영주권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09:18:00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취득하게 되면 문호가 오픈되었을때에도, 저희 딸아이가 10년 입국 금지에 해당이 되어서 문호가 개방되어도 영주권을 받을수가 없나요?"


    - 답:  미국에서 합법으로 있다가 합밥체류신분이 없어져 불체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학생비자 신분이었안분 외) 10년간 입국금지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따님이 1년이상 불체를 하면 어머니가 시권자가가 되더라도 10년 입국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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