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질문자: bubbleh  |  등록일: 11.08.2013 10:22:29  |  조회수: 8001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신분으로 어학원에 다니고있는데
I-20가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 한국에 들어가게되서 I-20가 terminate되면 몇일안에 미국에서 나가야하나요?
만약 그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 방문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3 06:11:00  

    안녕하세요.

    학교의 허락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게되면 15일 이내에 나가야합니다.

    학교의 허락없이 그냥 학업을 중단하게되면 바로 불체가 됩니다.

    학생 신분 가졌던 분들의 재입국 또는 불체가 된 학생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다음주 (11월 12일 - 14일 사이) 별도의 설명글을 이곳에 올릴 계획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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