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변경 관련

질문자: REJOICE365  |  등록일: 11.05.2013 10:08:53  |  조회수: 8225
학생비자로 미국 온지 2년정도 됩니다.

F1 학생 바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 할 예정이라 f1에서 f2로 비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1.f2로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 후 한국에 잠시 다녀 올 일이 생길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걸 저지 당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f2로 이민국에 신청할 시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요?

  직접 이민국에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3. 비자 변경을 위해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요새 경기가 여려워져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영주권 받기가 위험할까요?
   
    회사가 안정적인 걸 어떤식으로 판단을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3 14:40:00  

    안녕하세요.


    1.f2로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 후 한국에 잠시 다녀 올 일이 생길 경우

      미국에 들어오는 걸 저지 당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답: 미국에서는 "비자 변경'이 아니고 이민국 통해 "신분 변경"만 할수있습니다. 비자변경은 서울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서 하는것 입니다.

    미국에서 F-2 신분변경후 미국을 떠나시면 F-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야만 미국에 올수가 있습니다. 

     
    2.f2로 이민국에 신청할 시에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한지요?

      직접 이민국에 서류 제출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 답: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많은분들이 신청서 작성이 전부라고 생각해 전문가 도움없이 신청했다 낭패를 보시는데 체류신분 문제는 한번 거부되면 매우 곤혹스런 상황을 맞이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비자 변경을 위해 변호사비는 어느정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 아마 F1 에서 F2 신분변경은 $1,000 정도고 서울에서 하는 F-2로 비자변경은 약 $2,000 정도라고 봅니다.


    4.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회사가 요새 경기가 여려워져서 매출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면 영주권 받기가 위험할까요?
     
        회사가 안정적인 걸 어떤식으로 판단을 해야하나요?

    - 답: 보통 사장님 (주인)의 충분한 수입빼고 년간 최소 5만불 이상 순이익은 보여줘야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