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질문자: sinzzang  |  등록일: 11.05.2013 06:33:20  |  조회수: 7419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F2, 신랑은 F1(현재 4년제 대학 재학중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비지니스는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취업이민 하려면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족은 두명은 학생비자

한분은 취업비자로 오셨지만 사기로 인해 지금은 비자가 없지만 5년간 꾸준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1.저희중에 누구하나라도 개인비지니스를 할 수 있나요?

2.할 수 있다면 나중에 영주권 받는 길이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11/04/2013 04:59 pm 
안녕하세요

세분 모두 신분이 없어진것인가요?

어차피 신분이 모두 없어졌다면 세분중 아무나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분이) 개인 비지니스를 하십시요.

사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학생비자로 오신 두분중 취업이민이 가능하시면 추진하십시요. 영주권 받는 길이 열리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 저것 모두 않된다면 기왕 오래전에 불체 되셨으니 혹시 일을지도 모를 불체자 구제안을 기다려 보시길 권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5.2013 09:27:00  

    안녕하세요.

    원래 학생신분으로는 사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사업을 하실려면 E2 를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하려면 영주권 스폰해주는 회사를 찾아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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