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deny.

질문자: JasonYu  |  등록일: 11.02.2013 09:02:33  |  조회수: 8404
안녕하세요
귀화미국시민입니다.
제처와 2012년 6월 한국에서 결혼해서 같은해 7월 9일 i130을 파일했었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제처가 2008년경 미국에서 sham marriage이 발각된 기록이 있는것과, 7년 정도 학생비자로 생활한점등을 이유로  "Notice of Intent to deny" 를 받았습니다.  일단 withdrawal 신청을 했고 8월에는 notice of withdrawal을 받았습니다. 첨부터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고, 쉽지 않다는것을 알고 있어서 한국에서 자신있어 하시는 미국법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고 웨이버 신청등 어려운 케이스라고 만불정도 달다고 해서 다 지불했습니다. 매달 제가 송금했었습니다. withdrawal 이후에 자신도 이런경우는 첨이라 잘 모르겠다, 봉사활동등을 해서 레코드를 쌓아라, 임신을 해라 등등, 조언은 주셨지만
몇주전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중이라 하시는 상태"라 지난 서류를 다받아왔습니다. 물론 웨이버 신청한다고 하시면서 받았던 위 금액은 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참 화도 나고 억울하지만 다들 생업으로 일하시는데 일부러 거짓말을 하신것 아니라는 생각에 조용해 나왔습니다. 뒤늦게 한 결혼이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내도 참 착한 사람이라 2세도 계획중입니다. 참 답답한 상태라 변호사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3 07:56:00  

    안타깝습니다.

    이 케이스는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케이스 입니다.

    만약에 일을 맡았던 변호사가 가능성이 희박한것을 충분히 알려주었는데도
    귀하께서 지뿌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일을 계속추진해달라고 하셨다면 그 변호사를 비난할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변호사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지않고 케이스를 맡았다면 그저 돈을 벌기위해 고객을 우롱했다고밖에 해석이 않됩니다.

    동료 변호사들  비난하는것을 가능하면 삼가하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그 변호사를 탓할수밖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입국 금지로 부터 면제를 받는 웨이버 (Waiver) 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웨이버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단순 불체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즉 불체기록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올수없는것에 대한 면제입니다.

    두번째 웨이버는 범죄기록 또는 이민국에 허위서류제출 (또는 허위진술)한것에 대한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있었을때 만약 학교를 않다니면서 신분만 유지했다면 두가지 웨이버가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를 않다녔으니 불체한것이고 그리고 않다니는 학교를 다닌것처럼 했다면 이민국에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sham marriage (위장결혼)는 두번째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웨이버 (허위서류 제출 또는 진술)는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것 입니다. 한 예로 20 여년전 미국에 올때 다른 사람 여권으로 입국한분이 계신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5년 정도 함께 살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웨이버를 못받고 계십니다.

    (천번째 웨이버 받기도 매우 어려운데 두번째 웨이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귀하의 케이스도 상당기간 웨이버 받기가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4-5년의 기간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때도 어렵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을것 입니다.

    이런 경유 뾰족한 묘수없습니다. 시간이 약이고 또 그변호사가 언급한대로 자녀를 갖는것과 좋은 사회활동은 도움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빨리 성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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