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praygod123  |  등록일: 10.30.2013 15:09:44  |  조회수: 7657
시민권 받은지 1년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초청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은 82세, 어머님은 77세 입니다.
이곳에서 아들인 제가 모시고 살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신분으로 이 곳에 사시게 되면 병원 혜택 및 기초 생활 보조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친절하신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30.2013 17:54:00  

    선생님의 효심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부모님 초청을 하시면 재정보증을 서주셔야 하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현금성 정부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병원 같은곳에서 장기간 계시면서 정부혜택을 받게되면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질수있습니다. 즉 정부의 보조금을 물어줘야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받으실때까지 계속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