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부분

질문자: jazzara  |  등록일: 10.21.2013 23:07:47  |  조회수: 7273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2순위로 진행중입니다.
2013/03월 노동청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아직 노동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답변이 나오면 이제 I-140 & I-485 가 접수되고 2순위라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09월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 주소가 바뀌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데 ..
정말인가요 ?
교회가 없어진게 아니라 이사만 간것일뿐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한다는 말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
다행이 아직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요 ..
처음부터 다시하게되면 광고비용이며 , 학비며 .. 그동안의 시간들이며 ㅠㅠ
막막합니다 .
교회가 이사를 해서 주소만 바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맞나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0.22.2013 09:23:00  

    안녕하세요.

    이사를 간다고 항상 다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로 현재와 이사갈 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시 시작할수 있는데 담당 변호사가 새로 해야 한다고 하였으면 분명 그렇게 해야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것으로 짐작합니다.

    변호사를 만나 왜 다시 해야하는 설명을 듣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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