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비자 체류연장 관련입니다..

질문자: 이든혜윰  |  등록일: 10.20.2013 09:58:30  |  조회수: 9517
안녕하세요..

올 여름 저는 b2비자로 그리고 아이는 시민권자로 입국하였습니다.
2013년 7월 20일 입국하여 6개월 스탬프를받아
2014년 1월 19일까지 체류할수있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제 b2비자는 10년유효비자이고 2014년 7월 26일 만료입니다)

이번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정도 더 체류연장을 하고싶은데..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1월초쯤 나갔다 1월 중순쯤 들어오면서 6개월 스탬프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 그때쯤되면 비자 만료 시점이랑 가까워 좀 불안하기도하고 여기서 이미 6개월을 지낸터라 다시 또 6개월을 찍어줄지도 의문이구요..아님 혹시 미국내 체류하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년 9월에 제가 대학원을 갈 예정이라 7월까지는 b2비자로 머무르고
7월에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1-20받아 9월에 다시 f1으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15년쯤 전에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위받고  정상출국하였구요..
10년쯤 전에 회사출장으로 b2 10년비자받아 미국에 3~4차례 일주일씩 왕래한 기록있습니다..
모두 정상 입국 정상 출국이었고 이번처럼 관광차 들어와서 오래있기는 처음이라 궁금한점많아 문의드립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1.2013 09:54:00  

    안녕하세요.

    "가까운 캐나다나 멕시코에 1월초쯤 나갔다 1월 중순쯤 들어오면서 6개월 스탬프를 다시받을수있을까요?"

    - 어려울것으로 봅니다. 아마 30일 체류만 줄 가능성이 큽니다. 최악의 경우 입국이 거부되구요.


    "아님 혹시 미국내 체류하면서 6개월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매우 극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예: 병원 치료)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