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이 케이스는 현재로서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케이스 입니다.
만약에 일을 맡았던 변호사가 가능성이 희박한것을 충분히 알려주었는데도
귀하께서 지뿌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일을 계속추진해달라고 하셨다면 그 변호사를 비난할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변호사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려주지않고 케이스를 맡았다면 그저 돈을 벌기위해 고객을 우롱했다고밖에 해석이 않됩니다.
동료 변호사들 비난하는것을 가능하면 삼가하는데 후자의 경우라면 어쩔수 없이 그 변호사를 탓할수밖에 없습니다. 그이유는 이렇습니다.
1. 입국 금지로 부터 면제를 받는 웨이버 (Waiver) 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웨이버는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단순 불체자들에게 적용되는 것 입니다. 즉 불체기록이 1년이상이면 10년간 미국에 올수없는것에 대한 면제입니다.
두번째 웨이버는 범죄기록 또는 이민국에 허위서류제출 (또는 허위진술)한것에 대한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학생신분으로 있었을때 만약 학교를 않다니면서 신분만 유지했다면 두가지 웨이버가 모두 필요합니다. 먼저 학교를 않다녔으니 불체한것이고 그리고 않다니는 학교를 다닌것처럼 했다면 이민국에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 sham marriage (위장결혼)는 두번째 웨이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웨이버 (허위서류 제출 또는 진술)는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것 입니다. 한 예로 20 여년전 미국에 올때 다른 사람 여권으로 입국한분이 계신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5년 정도 함께 살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웨이버를 못받고 계십니다.
(천번째 웨이버 받기도 매우 어려운데 두번째 웨이버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귀하의 케이스도 상당기간 웨이버 받기가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4-5년의 기간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때도 어렵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을것 입니다.
이런 경유 뾰족한 묘수없습니다. 시간이 약이고 또 그변호사가 언급한대로 자녀를 갖는것과 좋은 사회활동은 도움이 됩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빨리 성취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