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R비자로 전환

질문자: 고은  |  등록일: 11.20.2013 18:02:16  |  조회수: 12108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Seminary 를 졸업하고 OPT로 지금 한인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월에 OPT가 만료 되어서 그 전에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고용하신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이민변호사님께 문의해보셨다는데
요즘 종교비자 나오는데 8개월까지 걸린다면서
지금 신청해도 종교비자가 5월이 훨씬 지나서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5월 후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 신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 동안 종교비자 신청후 OPT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종교비자는
꼭 목사님만 (안수받은)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속한 학교니 종교비자를 신청하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세미너리를 나왔지만 목사님은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3 21:52:00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 동안 종교비자 신청후 OPT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답글: 맞습니다.


    "또한 종교비자는 꼭 목사님만 (안수받은)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속한 학교니 종교비자를 신청하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세미너리를 나왔지만 목사님은 아니라서요.."

    - 답글: 아닙니다. 종교직에 종사하시면 꼭 목회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도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더 성공 가능성이 큰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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