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의 이민법

질문자: mojjimom  |  등록일: 11.16.2013 10:18:44  |  조회수: 8039
f1 비자로 12년째 유학원에 2008년도 고등학교 졸업후
등록해놓고 유학원 학교는 다니지못했으며
따로 생활유지를위해 캐시로 돈받고 일하며 지냈습니다
언니는 영주권자에 이번년도 10월달 시민권을 들어가여 저를 초청하려구 하는데요
얼마나 걸리며 학생비자에서 불체가 됬을경우 초청이 안된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따로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 (결혼하는것빼고)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6.2013 12:22:00  

    안녕하세요.

    현재 형제/자매 초청이 12년걸리는데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생비자로 있다가 불체되었을때에 대해선 "공지"에 보면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분 - 특별한 장점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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