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초청

질문자: nick9909  |  등록일: 11.14.2013 12:51:44  |  조회수: 8021
저는 시민권자 이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해서 영주권신청할려고합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직 한국에서 재혼을 안하셨는데


한국에서 재혼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10:00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초청이 가능한데 새어머니는 할수가 없습니다. (이민법의 모순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나중에 영주권받고 초청을 하셔야합니다.

    두분의 재혼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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