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질문자: Radiookk  |  등록일: 11.14.2013 09:34:30  |  조회수: 8564
안녕하세요


제가 곧 f-1 이 expire 되는데 제가 듣기론 I-20 가 살아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I-20 가 끝나는 날짜에서 60일내로 출국하면 문제가 없나요? 60일이 지나면 한국갔다 들어올때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I-20 가 끝나는 날짜는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하고잇는데 월급을 2주에 한번씩 비지니스 첵으로 받습니다.
Payroll 은 아니고 케쉬같은 비지니스첵이라고하는데 은행에 디파짓할때 문제가없나요? 그냥 첵 케슁을 하는게 더 나을까요?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제 소샬넘버를 가지고 있어서 영주권 신청할때 은행기록을 혹시 보나요?


많은분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21:00  

    안녕하세요.

    "그럼 I-20 가 끝나는 날짜에서 60일내로 출국하면 문제가 없나요?"

    - I-20 가 끝나는 날짜가 아니고 학업을 다 마친 경우로부터 60일 입니다.



    "나중에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받을때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 학생신분에 일을 하면 불법이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은행 기록을 제출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은행 서류 제출요구는 보통 한국에서 송금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항상 불리한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