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생비자로 있습니다

질문자: paul  |  등록일: 11.13.2013 13:03:07  |  조회수: 7567
질문드립니다
딸이 현재 대학에다니며 F1 신분인데요
이민국에서 2011년에 발표한것중에 자녀가 신분을유지하는 동안에는
6개월씩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3년12월생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3 14:20:00  

    안녕하세요.

    " 이민국에서 2011년에 발표한것중에 자녀가 신분을유지하는 동안에는
    6개월씩 체류연장이 가능하다는데..."

    - 죄송합니다만 듣지못한 내용인데요.. 링크 올려주시면 찾아서 내용보고 답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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