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J1->F1->H1B]

질문자: Nana0  |  등록일: 11.13.2013 12:47:37  |  조회수: 874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J1 - Intern 비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만료일은 12/31, 출국 기한은 Grace Period를 포함한 1월 31일입니다.
4월 H1-B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나 신분유지가 어려워
F1으로 비자변경을 한 후 4월에 H1-B비자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바로는 "가능하다. 추첨이 어려운 것이지,
추첨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올리신 H1-B 관련 공지를 보자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2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상호 및 Tax # 까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현지에서 신발 retail을 하며 한국,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International Trade이며 2월/2013 졸업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비, 이민국 포함 기타 비용까지
제가 모든 과정을 감수하면서 시도 해야 할 지,
한국으로 돌아가 취업을 해야할 지..

이미 미국에 있기로 결심은 섰지만 이런 장벽들 앞에서 두려움이 앞서네요.
답변 기다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3 14:16:00  

    저도 고민되네요.

    이민국이 썩 선호하는 position 아니고 직원수도 많치않아서 맘에 걸립니다.

    하지만 수출액수가 크다면 그부분은 긍정적이 내용입니다.

    H1B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이케이스가 성공할 가능성은 대략 50% 미만으로 봅니다. 하지만 마땅히 다른 선택이 없으면 시도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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