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H1B 및 영주권 스폰서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SLowFast  |  등록일: 11.12.2013 22:21:25  |  조회수: 1561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신분입니다.
8월에 졸업하여 EAD카드에는 10월 14일부터 시작 기간인 상황입니다.
현재 지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도움을 요청하여 OPT는 이 회사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OPT로 직장은 언제까지 구해야하나요?
검색을 해본 결과 90일안에는 직장을 구해야 하고 Grace Period 를 사용할 경우
5개월 안에만 구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걱정은 안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회사 설립은 12월 초에 될 예정이구요. 몇몇 곳에서는 EAD 카드에 적혀있는 시작일로부터 60일 안에 구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정확히 언제까지 구해야 하는 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2. OPT때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OPT 시에 회사에 꼭 제출 해야하거나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게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제 지인은 여러 번 사업을 했지만 OPT를 하는 학생을 고용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 알아봐야해서요. 인터넷 상에는 I-9 서류와 W4 작성하고 여권, 운전면허증, 소셜 카드, EAD, I-20 이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H1B와 영주권 스폰서 자격 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제 지인이 취업비자인 H1B와 영주권 스폰서까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12월 초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실질적으로 Payroll 보고를 하는 인원은 저와 사장님 포함하여 적으면 2명, 많게는 4명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구요. 1년에 Revenue는 대략 50십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되는 상황입니다. 세금보고 등은 다 제대로 할 예정입니다. Net Income은 5만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걱정인 것은 H1B 신청은 4월 1일 까지인데 세금 보고가 4월에나 가능할 것이구 오픈 한지 얼마 안된 상황이라 세금 보고 할 금액이 예상보다는 적을 예정인데 어느 정도 회사의 규모가 되어야 H1B와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H1B 신청이 힘들다면 1년 정도 후에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인데 H1B와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3 13:49:00  

    안녕하세요.

    1. OPT 직장은 아무리 늦어도 90일 이내에 시작해야합니다.

    2. 특별히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I-9 서류와 W4 작성하고 여권, 운전면허증, 소셜 카드, EAD 만 주비하시면 됩니다.

    3. H1B 는 꼭 세금보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H1B 나 취업이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단 취업이민은 회사의 순이익을 필요로 합니다. H1B 는 손해를 본 회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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