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visa 에서 E2 Employee visa

질문자: kali4nia  |  등록일: 11.12.2013 11:05:13  |  조회수: 9765
지금 현제 F1 비자 즉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등록금을 적게 낼라고 비자를 바꿀라고 합니다. 친한 동생이 부모님이 E2 사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밑으로 즉 Employee visa로 들어가서 바꾸면,  그 비자를 받을 경우에
지금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 처럼 같은 등록금을 낼수가 있나요? 또한  된다면 받으다음에 곧바로 제가 등록금을 낼수 있나요?

더불어서 제가 그 비자를 받고 나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일을 한다면 얼마 동안 일을 해야하나요?  그 비자를 계속 유지할려면 제가 받고 나서 다른 곳으로 transfer를 하면서
계속 그 비자를 유지를 해야하는 지 아님 그냥 일 안하고 이 비자가 유지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들과 과정 비용들은 제 seanjaykoh213@gmail.com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3 20:34:00  

    안녕하세요.

    등록비는 주마다, 락교마다 다릅니다. 다닐 학교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알수있을것 입니다.

    그 비자를 계속 유지할려면 계속 그곳에서 일을 해야합니다. 일을 그만두면 신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E2 Employee visa 받기위해선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