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남자와 불법체류신분인여자 경우의 결혼

질문자: sassa  |  등록일: 11.12.2013 10:07:05  |  조회수: 9788
미국온진 5년이되었구여,시민권 남친과 교제는 3년. 내년 2월에 혼인신고 및 결혼이정해졌는데여,

여자쪽이 불체라, 혼인신고 하려면 한국에서 서류가 어떤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남친이 바뻐서 제가 알아봐야하는데..어디가서 물어봐야 하고,어떤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문에 나온곳은 믿음이 잘 안가서 여쭈어 봅니다.

서민이라 대행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3 20:30: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려면 각자 신분증 (여권이나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고 만약 이혼을 한적이 있는분이라면 이혼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행 해주는곳도 있는데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알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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