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스마일오  |  등록일: 11.12.2013 02:50:13  |  조회수: 1296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먼저 복잡한 이민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죄근 5년간 종교비자(R1)을 가지고 미국의 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작년(2012년) 8월1 일에 종교이민(I-360)을 신청했으며,  제 종교비자(R1)는 지난 2013년 6월3일에 만료되었고,  그 종교비자만료일부터 180일째가 되는 2013년 11월30일이 가까운 오늘 현재(2013년 11월 11일)까지 이민국으로부터 I-360  승인통보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약 이민국이 제 종교비자만료일부터 180일째가 되는 2013년 11월30일 이후에  I-360  을 승인할 경우, 제가2013년 11월30일 이후에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1-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제가  제 종교비자만료일부터 180일째가 되는 2013년 11월30일 이후에 미국에서 체류할 경우2013년 11월30일이후 부터 불법체류가 되는 것인지요?  어떤 분들은 제 종교비자만료일부터 180일째가 되는 2013년 11월30일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되는것이 아니고, I-360이 기각될 경우 그I-360기각일 이후부터 불법체류날짜가 계산된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는건지 혼돈스럽습니다.

3. 만약 위 2의 답변이 "제 종교비자만료일부터 180일째가 되는 2013년 11월30일 이후에 미국에서 체류할 경우2013년 11월30일이후 부터 불법체류가 되는것"이라면, 제가 불법체류를  하지않기 위해 한국에 들어갈 계획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동안  2013년 11월30일이후에  I-360이 승인될 경우,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요?

4. 만약 위3의 답변이 "YES" 라면, 대략 어느정도의 기간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 스티븐조 변호사
    11.12.2013 06:02:00  

    따뜻한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6월 3일부터 불체신분이 되셨습니다. 180일이 되는 11월 30일 이후에는 I-360 허가되더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11월 30일이후 미국에 계신다면 그다음 한국에 나가시더라도 무조건 3년간 미국에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1-360 이 11월 20일까지 허가 않되면 11월 30일전에 한국으로 출국하셨다가 허가가 되면 그때 한국에서 이민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수속기간은 보통 6개월이상 걸리며 절차는 좀 복잡해 담당변호사로 부터 직접 설명을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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