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고해야 합니까

질문자: 마이클1  |  등록일: 11.11.2013 18:41:26  |  조회수: 7441
제가 E-2비자를 받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년 10월에 한국에서 사전답사차 LA를 방문하여 신규로 오픈예정인 샌드위치 가게(프랜차이즈)를 계약함

2. 작년 11월 투자금 송금 완료

3. 금년 3월 중순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3월 말에 가족(5명)과 함께 입국


신규로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가게였는데 입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허가가 지연되어서 오픈이 지연됨.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 투자금 환불을 요청하여 지난 달에 투자금의 100%를 환불받음

현재는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위해 준비중 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민국에 사업체가 변경된 것을 지금 신고해야 하는 지 아니면 비자 갱신할 때(2년 후)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18:56:00  

    안녕하세요.

    다른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민국에 연락을 즉시 하시기 권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E2 신분을 잃을 가능성이 커짐으로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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