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질문자: dkdsu  |  등록일: 11.09.2013 07:13:11  |  조회수: 10035
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Marriage License를 먼저 받고 혼인식을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license는 Marriage certificate과는 다른 것인가요?
혹 다르다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어떤것을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Marriage License와 certificate중 영주권 신청에 유리한 케이스를 신청 또는 획득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혼인식 이후에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 i-20는 계속 유지해야 하는것인가요?

 Marriage license or certificate를 받고난 후 더 이상 학교 등록을 하지않아도 된다면 일을 할 수 있는 temporarily permission과 같은 어떠한 자격이  주어지나요?

끝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f-1 (학생신분)의 서류, 그리고 시민권자의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복잡하지 않게 쉽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바쁘신 와중에 평범한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경우에 대한 법과 방법에 대해 친절히 상담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1.2013 09:07:00  

    안녕하세요.

    Marriage License 은 혼인신고를 위해 발급받는 서류이고 Marriage certificate 는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을 했다는 (즉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는 모두 절차가 끝나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Marriage certificate 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어떤 카운티들은 Marriage License 와 Marriage certificate 을 한 장에 찍기도 합니다. 각 카운티마다 다릅니다.)

    결혼을 해도 체류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학교를 안다니면 불체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는 불체신분이 되어도 영주권 취득할수 있습니다. ㅣ

    영주권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서류 작성은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음을 앵해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이민법 이해를 돕기위한 글을 올리고 있으며 특정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나 작성방법은 변호사나 기타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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