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2004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내년이면 영주권이 expire되는데요.
일단 교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2005년 이후로 교회사정이 바뀌어서 월급을 적게 받다가 2008년 부터는 더이상 월급을 못받게 됐어요. 영주권 받고나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작은사업을 제이름으로 오픈하고 아내와 함께 최근까지 운영하다 지난해 정리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교회에 같은 직분으로 있지만 봉사차원이고 돈은 안받는데요. 영주권 받고 이후 4년동안은 교회월급 세금보고 됐었고요. 사업으로 얻은 수입도 같이 보고했고요.
이런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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