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신분으로 일할경우

질문자: JinnyKim  |  등록일: 11.07.2013 10:04:23  |  조회수: 8680
안녕하세요

전 F1 비자로 유학생 신분 인데 ,
9월10월 2달간 ,주말만 CASH PAY 로 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면서
진술서 내용중 제 이름이 명기 되었기 때문에 , 회사에서 저도 직원으로 제출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생 신분인데 주말에 알바를 한거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07.2013 18:45:00  

    안녕하세요.

    이 소송으로 인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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