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nanyo66  |  등록일: 11.24.2013 04:50:00  |  조회수: 8265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문의드린적 있는데
저는 시민권자 남성이고 제 처는 한국국적인데
2012년 1월 제 처와 함께 (와이프는 3개월 무비자) 미국에 입국하엿다가
와이프는 2013년 10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정상 영주권신청도 못하고 불법체류가 되엇다 귀국햇습니다. 혼인신고는 미국서 2012년 6월에 햇구요.
저도 지금은 한국으로 왓는데요 이런경우 제 와이프가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길이 있겟는지요.
또 저랑 제 와이프가 미국에 다시 입국할려면 방법이 있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24.2013 07:13:00  

    안녕하세요.

    부인께서는 2012년 1월 부터 2013년 10월까지 미국에 계셨으므로 약 18 개월을 체류신분 없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 10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보다 빨리 미국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영주권 초청수속을 시작 한 다음 약 10 개월 후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입국금지 면제받는 것이 쉽지않은데 결혼 생활이 길고 미국을 떠난지 오래된 경우가 좀 더 유리합니다.물론 각 케이스마다 사정이 달라 면제 받는 가능성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여하간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므로 시도를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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