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조건부 영주권 비자로의 전환 과정에서 질문드려요.

질문자: 별보미  |  등록일: 11.22.2013 14:01:20  |  조회수: 9480
학생비자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비자 변경하는 것이 가족이민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민법 상담 코너에서 하루하루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상황은: 오는 12월 중으로 법적으로 결혼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현 F1 비자에서 조건부 영주권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계시는 가족중 위급하신 분 때문에, 한국에 최대한        일찍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통하여 조건부 영주권 전환으로의 신청을 마치면, 즉, 서류를 다 접수시키면 더 이상은 학생비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신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니면, 만의 하나 경우를 대비하여 인터뷰 보고 통지 받을 때까지 미국에서 I-20를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는 서류만 다 접수시키고 나서, 바로 가려고 하는데요. 서류 접수 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학생비자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이 옵션이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인터뷰 날짜 잡히고, 인터뷰 보러 한국에서 미국들어올 때, 아무 이상이 없게 되는 것인지,아니면 인터뷰 보고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족 중에 위급한 분이 계셔서 저는 비자 변경 신청만 다 마치고서는 바로 한국으로 가도되겠지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나중에 한국에서 미국올 때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서 질문드려요. 제 전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8:3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때부터는 학생신분 유지를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들어가면 보통 3 개월후 여행허가서 나오면 해외에 나갔다 올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가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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