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R비자로 전환

질문자: 고은  |  등록일: 11.20.2013 18:02:16  |  조회수: 12101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Seminary 를 졸업하고 OPT로 지금 한인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월에 OPT가 만료 되어서 그 전에 종교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고용하신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이민변호사님께 문의해보셨다는데
요즘 종교비자 나오는데 8개월까지 걸린다면서
지금 신청해도 종교비자가 5월이 훨씬 지나서 나올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5월 후에는 신분에 문제가 생기니 신청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 동안 종교비자 신청후 OPT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종교비자는
꼭 목사님만 (안수받은)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속한 학교니 종교비자를 신청하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세미너리를 나왔지만 목사님은 아니라서요..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20.2013 21:52:00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OPT기간 동안 종교비자 신청후 OPT 기간이 끝나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지만 일은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답글: 맞습니다.


    "또한 종교비자는 꼭 목사님만 (안수받은) 신청할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인교회에서 세운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 속한 학교니 종교비자를 신청하는게 낫다고 하시는데, 세미너리를 나왔지만 목사님은 아니라서요.."

    - 답글: 아닙니다. 종교직에 종사하시면 꼭 목회자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전도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더 성공 가능성이 큰것은 분명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