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

질문자: Utj2436  |  등록일: 11.13.2013 22:42:56  |  조회수: 9749
저는 1985년 5월생입니다. 미국에 산지 한 13년 정도 됬고, 참고로 어머니와 동생은 영주권이 있구요, 저는 당시 만21세여서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영주권이 있었지만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영주권을 반납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구요, 올해 5월에 약학 대학원 졸업했습니다. 지금 현제 미국인과 결혼후 영주권 신청 중이고 지문찍으라고 편지왔습니다. 문제는 한국 군대 문제 떄문에 병무청에서 1월 중순 까지 영주권 제출 안하면 고소 한다고 해서요. 임시 영주권은 지문찍으면 나오는건가요? 아님 인터뷰 하고 나오는건가요? 나오면 1월 중순 전에는 나올까요? 병무청 고소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4.2013 15:24:00  

    안녕하세요.

    "임시 영주권은 지문찍으면 나오는건가요? 아님 인터뷰 하고 나오는건가요?"

    - 답: 인터뷰하고난 다음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1월 중순 전에는 나올까요?"

    - 답: 요즘 신청하고 4-5개월 걸립니다.



    " 병무청 고소를 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 한국 병무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LA 총 영사관 병무담당 영사님에게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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