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접수가 코앞입니다.
영주권 처음 신청할떄 너무 저희 임금을 높이 책정해서 광고를 한번 취소하면서까지
다시 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접수하면서 같은업종이면 본인 스폰으로 바꿀수 있으니 상관없다는 말로 그냥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영주권 접수때가 다가오니...
180일 이후에나 본인스폰으로 바꿀수 있고..
그것도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저의 걱정은...
저희들의 E2비자로 있는회사는 자체스폰을 할 규모도 못되구요...
또하나는
그렇다고 스폰서 주신 회사에 책정된 임금에 따른 세금을 낼 형편도 안되는데요...
저희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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