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질문자: kate0624  |  등록일: 11.13.2013 20:07:29  |  조회수: 8164
영주권 접수가 코앞입니다.
영주권 처음 신청할떄 너무 저희 임금을 높이 책정해서 광고를 한번 취소하면서까지
다시 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접수하면서 같은업종이면 본인 스폰으로 바꿀수 있으니 상관없다는 말로 그냥 다시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영주권 접수때가 다가오니...
180일 이후에나 본인스폰으로 바꿀수 있고..
그것도 회사의 규모가 어느정도 규모가 되야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저의 걱정은...
저희들의 E2비자로 있는회사는 자체스폰을 할 규모도 못되구요...

또하나는
그렇다고 스폰서 주신 회사에 책정된 임금에 따른 세금을 낼 형편도 안되는데요...

저희같은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3 21:13:00  

    영주권 접수되는것은 좋은데 봉급때문에 걱정이시군요.

    이제는 오직 한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꼭 받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실패하면 E2 연장도 위태롭습니다.

    본인 회사로 옮기는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폰서 받은 회사를 통하는 길, 오직 이 방법뿐입니다.

    회사가 봉급때문에 어려우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최대한 근무시작 시기를 늦추어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 하십시요. 경험많은 변호사라면 지혜롭게 해쳐가실 것 입니다.

    길이 있을것이므로 너무 걱정 마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