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보고

질문자: 수  |  등록일: 11.08.2013 09:44:13  |  조회수: 8963
시민권자  21세미혼자녀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일을하면안되지만 일을하고 있는데
택스보고를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더 도움이 되나요?

학생신분이라 일을하면 안되는데  불법으로 적발이되나요?

꼭  알려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3 06:02: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21세미혼자녀입니다" 라고 적으셨는데 "21세 이상 미혼자녀" 로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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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보고를 하는것이  영주권 취득에 더 도움이 되나요?"

     - 반대입니다. 더 어려워 집니다.

    21세미만은 별 문제가 없지만 21세 이상은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을 못받을수도 있고 적어도 일이 복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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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신분 가졌던 분들의 재입국 또는 불체가 된 학생분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해 다음주 (11월 12일 - 14일 사이) 별도의 설명글을 이곳에 올릴 계획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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