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 2순위로 진행중입니다.
2013/03월 노동청에 서류가 접수되었고 아직 노동청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답변이 나오면 이제 I-140 & I-485 가 접수되고 2순위라서 6개월이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09월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교회 주소가 바뀌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데 ..
정말인가요 ?
교회가 없어진게 아니라 이사만 간것일뿐인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해야한다는 말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
다행이 아직 학생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요 ..
처음부터 다시하게되면 광고비용이며 , 학비며 .. 그동안의 시간들이며 ㅠㅠ
막막합니다 .
교회가 이사를 해서 주소만 바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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