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인 상태에서 세금보고 한 것이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 주는지요

질문자: 글박이  |  등록일: 12.02.2013 22:13:59  |  조회수: 9422
학생비자입니다. 병원관련 일을 했습니다. 한달에 네번 정도 한번 일할때는 네시간 정도 일하고 8개월 정도 일했구요.  총 받은 금액은 2,000불 입니다. 세금보고 할 당시는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고 적은 금액이어서 문제 없다고 했는데 막상 영주권 신청을 코앞에 두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3.2013 18:22:00  

    이 문제는 취업이민 담당하신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길 권합니다.
    아마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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