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문의

질문자: 항공모함  |  등록일: 11.29.2013 01:07:04  |  조회수: 9367
늘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6월에 정규 신학대학원 석사로 졸업하고 8월부터 현재 opt 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영주권 신청하기 위해 노동청에 서류가 접수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교회 형편상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츰 교회여건이 나아지므로 곧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제가 8월에 워킹 카드 받고 현재 교회에서  바로 일 시작 했음을  학교(유학생 담당DSO)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일을 하는데 급여를 못받고 있어서 세금보고를 하지못하는 상황인데 4개월이 지나는데 세금 보고 없이 opt일을 하는 것이 인정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다음달 부터라도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게되면 세금 보고를 하는게 영주권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아니면 opt는 실습기간이므로 발런티어 형식으로 일을 해도 되는 건지요?
학교에다 일을 한다는 보고만으로 일을 하는게 인정 되어서 영주권 들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을넌지요?

너무 길게 적어 죄송합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9.2013 17:43:00  

    안녕하세요.

    OPT 때 보수를 받지않아도 되지만 같은곳에서 취업이민을 신청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는 직장에서 취업이민은 어렵습니다.

    빨리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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