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질문자: hgtt  |  등록일: 11.27.2013 08:43:18  |  조회수: 7588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지자가 돈만 내고 학교는 안다니고 학생신분만 유지한다면..
나중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다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이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구제가 안된다는데 정말인지..
그 사실이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7.2013 17:44:00  

    안녕하세요.

    학생비자 소지자가 돈만 내고 학교는 안다니고 학생신분만 유지하다가 적발이 되면 영원히 영주권을 취득할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자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걸리지 않았더라도 학교 안다닌것으로 의심이 가면 영주권 인터뷰때 자세히 이민국 직원이 묻을수 있고 만약 그때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원히 영주권을 못 받게됩니다.

    학교 안다니면서 신분을 유지하는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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