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글박이  |  등록일: 11.17.2013 03:53:41  |  조회수: 8113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3순위(스시맨)로 2013년 11월에 문호가 열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희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 들어가고 6개월 정도는 파산 신고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저를 스폰서 해준 가게에서는 지금 당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 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18.2013 10:55:00  

    안녕하세요.

    몇년간 기다렸는데 난감하게 되었네요.

    주인께서 이 식당을 다른분에게 매매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나을수 있습입니다.

    그리 않해도 잘 될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요.

    만약에 인터뷰 없이 영주권이 나온다면 위기를 넘길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뷰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bankruptcy 가 끝나려면 6개월정도 걸릴터이니 그전에 영주권이 발급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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