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

질문자: venus76  |  등록일: 12.04.2013 14:06:46  |  조회수: 10601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신분을 유지하다 시민권 배우자랑 결혼하고 영주권 신청까지 해서 소셜이랑 finger print,
노동허가증까지 받았는데 영주권 인터뷰를 보지 못하고 이혼 진행을 했어요.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서 당연 학생 신분은 유지를 안했구요..
문제는 운전면허가 노동허가증에 나온 날까지로 되어 있어서 곧 기간이 끝나는데 소셜이 있어도
DMV에서 갱신이 않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불체자가 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노동 허가증은 다시 신청하면 않 나오는건지요?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3 17:27:00  

    안녕하세요.

    " 저 같은 경우는 불체자가 된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 답글: 예.


    "그리고 노동 허가증은 다시 신청하면 않 나오는건지요?"

    - 답글:  이제는 안됩니다.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만들 방법은 없는지요?"

    - 답글: 아마 불체 된지가 180일상 된것으로 짐작되는데요...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H1B 나 취업이민 수속은 진행 가능합니다. 물론 결혼 통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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