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질문

질문자: Nana0  |  등록일: 11.26.2013 10:32:34  |  조회수: 7929
J1->F1->H1 을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1)

3. F비자가 4월 전 까지도 pending 상태라면 저는 H1B를 도전할 수 없다는게 정말인가요?

 - 답글: 도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F 신분이 거부되면 H1B 가 허가 되더라도 미국내에서 H1B 로 바꿀수 없고 해외로 나가 H1B 비자를 받고 와야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말이 사실이라면 왜 변호사는 "F비자가 확실히 나오지 않으면 H1B를 못넣는다고 했을까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H1B를 받는다고 하여도, 한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는거죠?


3) 회사 준비 서류에 대해서 세금보고서, 설립보고서를 말씀 하셨는데,

30년 동안 수출했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를 문닫고 새로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가 TAX NUMBER와 회사 이름 모두 새로 바뀐지 4개월 쯤 되었습니다. 

H1B서류는 넣을 수 있는 회사인가요? 거의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도 확률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도전해야하는 길인줄 알면서도 확률에 집착하네요.




질문 답변 정말 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26.2013 11:41:00  

    안녕하세요.

    1. 담당 변호사에게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얘기하시고 그분의 답을 요청하시기 권합니다.

    2. 한국 왕래를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 글쎄요...이제는 4개월 된 회사로 봐야 합니다. 현재 규모를 증명할수 있으면 해볼수 있을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