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면허 받는 것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학생비자이며 타주에서 주립대를 잘 다녔고 이곳으로 트렌스퍼 해서도 제대로 인가 받은 대학원에서 공부 중입니다. 캘리포니아로 이주 한지는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운전면허를 4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먼저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타주에서 운전면허를 계속 제때에 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10년에 빨간불에서 지나가서 티켓을 받고 벌금은 지불 했지만 트레픽스쿨을 가지 않아 캘리포니아로 이주 후 트렌스퍼 하는 과정에서 제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래 살던 주까지 가서 트래픽 서바이벌 스쿨 이수 후 다시 캘리포니아로 와서 임시 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제 면허증이 계속 오지 않아 이번 달 초에 다시 가서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서 기다리는 중에 편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직 제 운전면허증이 완료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함께 캘리포니아 법 (Vehicle Code section 12801.5)에 의한 법때문에 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면허증이 오던지 아니면 이 임시면허증이 만료되기전까지 사용 가능한 120일 짜리 종이임시면허증이 왔습니다.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이민국이나 아니면 DMV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서스펜드 되있던 것때문에 이런것인지 아니면 제 학생비자가 만료(여권은 만료되지 않았습니다)되서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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