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결혼

질문자: 대마왕  |  등록일: 11.22.2013 00:03:37  |  조회수: 1124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저는 한국에서 학생비자 5년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2년반 정도 됐고, 어학원에 등록 돼어있는 상황입니다.

첫번째, 공지사항에 학생비자에 대하여 공지해주셨는데,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된다면 신분 포기를 해도 가능하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영주권 배우자가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에 거주하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F1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영주권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다면  영주권 승인 신청이 날때까지 F1신분을 유지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렇다면 제가 만일 학교를 못 옮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꼭 학교를 배우자가 있는 타주로 옮겨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질문에 성실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2.2013 12:24: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을 유지할것인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정이 다를것 입니다.
    곧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유지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또는 2-3개월내에) 같은주소지에 사는것이 좋습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더이상 학교에 안가도 되므로 타주로 이사도 가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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