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하나하나 답변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점이 하나 생겨서 글을씁니다.
현재 OPT중이고 올해말 12월31부로 종료가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12월31부로 그만두게되는데요. 현재 OPT등록되어있는 학교에 Tranfer Out, SEVIS release form 를 19일로 했을시에 제
OPT도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건가요?
새로운 학교에서 이미 입학허가서 이런거 다 준비되어서 transfer 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없지만
아직 12월31일자로 받는 급여가 한번 남아서 혹시나 19일부로 OPT가 종료되었을시 다시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이 되었다하더라도 1번 남은 direct deposit(급여)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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