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문제점

질문자: zoekiss  |  등록일: 12.17.2013 14:48:24  |  조회수: 8077
안녕하셔요.

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전문브로커를 통해 위조 비자로 1999년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사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영주권 신청후 면접시 저의 모든 기록들이 올라와 위조 문서로 입국했다는것이 밝혀져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제겐 미숙아 아기와 정신적으로 제가 없으면 안되는 남편으로 인해, 의사의 소견서, 전 2006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과거의 행적들이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또는 시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 또다른 일이 발생하진 않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 시민권을 신청해도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7.2013 18:16:00  

    안녕하세요.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시 모든 기록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검증을 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