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질문자: CRCRCRCR  |  등록일: 12.13.2013 11:39:41  |  조회수: 6947
안녕하세요.
J-1비자로 2013년 1월에 왔고, 2013년12월30일로 비자는 expire 됩니다.
제가 permit 라이센스로 운전을 했고 계속 연장해서 사용 했습니다.
오늘 연장을 위해 DMV를 가니 비자만료일이 30일이라서 30일까지만 extend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f-1으로 신분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30일이 지나면 더이상 publuc한 서류가 사라집니다.
30일 이전에 면허시험을 보고 공식적인 면허 따는 것이 가능 한가요?
expire 날짜가 다 되가니깐 시험을 못 치게 하나요?
그리고 신분변경 접수증을 주고 pending 기간에도 법적으로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4.2013 10:25:00  

    안녕하세요.

    차량국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선 이민국의 신분변경 허가서를 요구합니다.

    12월 31일 이후 학생 신분 허가서 나올때까지는 면허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십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